7년 전인 지난 2012년 유전자 복제를 통해 태어난 복제견 ‘메이’가 서울대의 요청으로 데려갔다가 8개월만에 흉측한 몰골이 돼 돌아왔습니다.
복제견 ‘메이’의 상태는 한마디로 처참했습니다.
굶었는지 뼈만 앙상한 채 생식기는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발톱은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먹이를 주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한 복제견 ‘메이’는 이내 코피를 쏟아냈습니다.
서울대의 동물실험 대상이 된 녀석은 동물실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종인 비글입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1월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팀이 ‘메이’ 등 복제견에 수상한 동물실험을 진행했다는 제보를 받고 3개월에 걸쳐 자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자료를 KBS 측에 제공했고 지난 15일 KBS 1TV ‘뉴스9’를 통해 서울대 이병천 교수팀이 복제견 ‘메이’ 등에게 가한 수상한 동물실험의 실체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험 계획서 ‘번식학 및 생리학적 정상성’ 분석 실험을 통해 여러 차례 복제견의 정자를 채취하고 교배를 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KBS 뉴스는 설명했습니다.
동물실험에 동원된 복제견 ‘메이’는 비글입니다. 비글은 강아지를 사용하는 동물실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크기가 중형인데다가 성격이 온순해 다루기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독 사람을 따르는 착한 성격 때문에 비글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실험견의 94% 가량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비글에게 죄가 있다면 그건 사람들의 말을 너무 잘 따르는 착한 성격일 것입니다.
사람의 말만 잘 따르지 않았으면 녀석들은 실험견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을테니깐 말이죠.
사람 말을 잘 듣는다는 이유 하나로 실험견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비글의 아이러니한 운명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KBS 뉴스가 단독 보도한 서울대 이병천 교수팀의 동물실험에도 복제견 ‘메이’ 등이 동원됐는데 이들도 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비글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使役)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은 엄격히 동물실험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대 이병천 교수는 ‘스마트 탐지견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를 위해 일하고 은퇴한 탐지견들을 몰골로 만들어가며 동물실험을 시행했다고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꼬집었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비윤리적인 동물실험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오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병천 교수는 동물실험과 관련 KBS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동물실험윤리위 측은 비윤리적 실험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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