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박소연에 악플 단 누리꾼들…법원 "1인당 10만원씩 배상"

애니멀플래닛팀
2021.04.01 11:03:40

애니멀플래닛동물권단체 케어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소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자신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ㅏ.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박소연 전 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악플을 단 A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명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 박소연 전 대표가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에 악플을 달아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이유로 박소연 전 대표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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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전 대표는 이들을 상대로 1명당 25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박소연 전 대표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습니다"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 드러난 박소연 전 대표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게시하게 된 점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1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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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재판에서 박소연 전 대표가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며 댓글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소연 전 대표가 자신을 욕하라는 취지로 말을 했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소연 전 대표는 보호소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구조한 개와 고양이 등 200여마리의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와 동물보호소 터를 단체 명의가 아닌 대표 개인의 명의로 구매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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