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모 빌라 베란다에서 고양이를 한쪽 구석으로 몰아서 1시간 가량 학대한 주인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저녁 6시 50분쯤 모 빌라 베란다에서 고양이가 주인에게 심각한 학대를 당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는데요.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이 베란다에서 1시간 가량 고양이를 한쪽 구석으로 몰아넣고서는 찌르고 강하게 때리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고양이는 아파서 비명 지르기도 했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석에 몰린 고양이를 향해 막대기를 가차 없이 휘두르는 등 학대를 서슴치 않았죠.
이 집에서는 오래 전부터 고양이 비명 소리가 간간이 났었다고 주민들은 증언했는데요. 실제 찍힌 영상을 보면 학대는 1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
케어 측은 "비가 오는 날에, 창문이 닫히고 바깥에 차 소리가 나는 상황임에도 맞으면서 내지르는 고양이의 비명 소리는 영상에 담길 정도로 매우 큽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보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케어 측은 경찰에도 출동을 요청했었고 현장에는 경찰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현장에 도착해 들어가 있었고 케어 관계자들도 현장 확인한 결과 샴 고양이가 베란다 한 구석에서 심각하게 공포에 질린 상태로 으르릉 거리는 소리를 내고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양이의 입술은 찢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인은 처음에 때리지 않았다고 경찰에 주장하다가 케어 측이 영상 확보되어 있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때린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복종훈련이 필요해서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인의 주장과는 달리 고양이는 매우 얌전했고 공포에 질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도 공격성이 전혀 없었죠.
케어 측은 강남구청에 동물보호법대로 긴급격리조치를 요구했지만 강남구청 주무관은 주말이라서 현장에 나오지 않은 채 격리조치를 적절하거나 신속하게 하지 않아 무려 4시간 30분 동안이나 고양이는 학대자 집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다고 케어 측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케어 측은 현장에 나오지 않은 담당 공무원과 오랜 시간의 전화 설득 끝에 격리조치 발동을 결정하게 했으나 이번에는 구청과 계약된 동물보호센터로 가야 한다고 담당주무관이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매우 오랜 시간 매를 맞은 고양이기에 단순 보호기관보다 치료기관으로의 격리가 무엇보다 절실했던 상황.
케어 측은 피학대동물이고 오랜 시간 매질을 당한 고양이기에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며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담당 주무관에게 약 1시간 가량 설득을 한 결과 동물병원으로 이동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담당자는 학대자가 지정하는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것이 케어 측의 주장입니다.
케어 측은 "학대자가 보호 장소를 지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은 학대자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여 케어는 또 오랜 시간 반대와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대자와 관계없는 강남구 소재의 동물병원을 찾아 이동하기로 하였으나 이번에는 학대자에게 격리장소인 병원을 알려 주겠다고 하여 또 현장에서 전화로 공무원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했습니다"라고 전했죠.
결국 고양이는 주무관이 지정한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학대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병원에 도착해 보니 병원은 강남 구청으로부터 사건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고양이를 입원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알고보니 공무원은 병원에 사건 설명도, 격리조치에 대한 설명도 전혀 해 놓지 않은 채 가라고 한 것.
케어 측은 자정이 넘어서야 주무관의 허락을 전화로 받아 케어 연계 병원인 모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학대 당한 고양이는 현재 병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상황. 정밀검사를 했고 심장병 소견 등이 있으며 이후 증상은 섬세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강남구청은 격리조치의 전 과정을 케어로 맡기며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향후 치료비나 보호비는 강남구청에 요청하지 말라는 것.
케어 측은 "향후 동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할 것"이라며 "학대자의 엄마는 고양이를 돌려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학대자의 엄마는 고양이를 학대자에게 다시 맡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강남구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강한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라며 "격리조치의 첫 단계에서 강남구 공무원이 보여 준 태도는 학대 받는 동물과 그 고통을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는 동물보호가 자신의 업무라는 자각이 있는지 의심하게 합니다"라고 지적했죠.
케어 측은 또 "더구나 학대를 당한 지 2일 밖에 지나지 않은 월요일에는 강남구 공무원이 학대자의 엄마와 병원에 나타나 고양이를 돌려줄 것을 강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고양이 주인 가족들은 병원이 치료도 못 하게 3시간을 병원 내에서 돌아가지 않고 행패를 부렸다고 케어 측은 덧붙였는데요.
끝으로 케어 측은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학대 받는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케어는 올 한 해 이 격리조치 조항이 명실상부하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정부, 국회를 상대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이 지난 2월 개정되면서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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