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됐는데요.
4월부터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안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이달말까지 보험가입 안내 등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 개정 이전에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했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낮았습니다.
또한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웠었던 것이 사실이며 개물림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어왔습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 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는데요.
맹견 책임보험은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신속한 피해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미가입 맹견 소유주는 반드시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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