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해 산책 중이던 스피츠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가 법정에서 한 말

애니멀플래닛팀
2021.03.30 12:10:02

애니멀플래닛youtube_@사고 및 블랙박스영상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상태로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방치해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견주가 첫 재판 법정에서 고의는 없엇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로트와일러 견주 A씨 측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인 것은 맞지만 고의성이 없었습니다"라며 재물손괴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재물손괴죄의 경우 고의성 여부를 다툽니다. 반면 A씨 측은 맹견에게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줄 착용 의무, 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징역 3년에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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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견주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택 인근에서 맹견인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고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견주 B씨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었는데요.


견주 A씨의 변호인은 "로트와일러가 피해자를 물은 건 아니고 스피츠를 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다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견주 A씨가 기르던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다른 소형견을 공격해 죽게 만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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