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모선면의 한 국도 위에서 갤러퍼 차량 운전자가 차량 뒤편에 개를 매달고 다녀 죽게하는 충격적인 현장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이 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 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운동 시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안동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한적한 시골길에서 차량 뒤쪽에 무엇인가 매달려 질질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차량에 매달려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개.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목격자는 곧바로 뒤쫓아갔지만 안타깝게도 개는 결국 숨진 뒤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차량 운전자를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 동물자유연대 측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속 개의 몸통에는 특별히 외상이 없었으나 네 다리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상황을 전했죠.
경찰은 차량 번호로 운전자인 60대 남성을 특정하고 3시간 넘게 조사했는데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차에 매달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운전자는 "사건이 발생한 날이 일요일이어서 병원에 가지 못했고, 그 다음날 죽은 걸 발견했다"하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지난달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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