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재개발지역에 누군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말티즈 강아지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사건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9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쯤 부평구 십정동의 한 재개발 지역 길거리에서 쓰레기 종량제 붕투에 담겨진 말티즈 강아지가 발견됐는데요.
한 주민이 이를 발견하고 119안전센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말티즈 강아지는 살아 있었지만 오래 굶주린 탓에 탈수 증상 등을 보이며 제대로 걷지 못했다고 합니다.
구조된 말티즈 강아지는 인근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됐다고 하는데요. 부평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현재 말티즈 유기·학대 가해자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 주변 CCTV 등을 통해 버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고로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버리면 '전과자'가 됩니다. 동물을 버리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해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밖에도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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