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주택가 지하실에서 불법으로 사육되던 고양이 수십여 마리가 동물단체 회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24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SNS를 통해 고양이 불법 번식장을 적발하고 지하실에 갇혀 있던 고양이 45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는데요.
불법 번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제보자가 제공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물학대 정황과 불법 번식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광주시청, 경찰과 합동으로 기습 단속, 폐쇄 조치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딘 불법 번식장은 4평 남짓한 좁은 연립주택 지하실에 45마리의 다양한 품종묘를 생산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번식 시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번식된 고양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해왔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보자 증언과 자료 등에 따르면 케이지 안에 출산을 갓하고 수유 중인 어미 고양이의 연이은 임신을 위해 수컷 고양이 3마리를 같은 케이지 안에 뒀다는 것.
급기야 수컷 고양이들이 젖도 떼지 않은 새끼 고양이의 사지를 찢어 죽게 만드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번식업자는 그 고단한 출산 후의 휴식도 주지 않은 채 연이은 임신을 시도한 것"이라며 "잔인한 인간의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요?"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명백한 동물학대라고도 지적했는데요.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피학대 동물은 학대자로부터 격리조치 되었으며 비글구조네트워크에서 45마리를 무사히 인계 받아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펫삽과 번식업은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합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어쩌면 이 극악무도한 번식업자보다 수십수백만 원을 주고 품종묘를 사는 인간들이 이러한 인간성 상실의 주체라고 생각됩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현장 구조활동과 함께 무허가로 고양이를 번식해 온라인으로 판매해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번식업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33조와 34조에 따르면 동물판매업과 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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