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반려견 미용자격증인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실기 시험장에서 청각 장애인이 시험 직전 감독관으로부터 퇴실을 통보 받은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3일 시민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에 따르면 청각 장애인 A씨는 지난달 7일 시행된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실기시험장에 들어갔지만 갑자기 퇴실을 통보 받았는데요.
A씨는 지난해 11월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한 감독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퇴실을 통보받은 것.
당시 A씨는 주의사항을 못 듣고 놓치는 일이 생길까봐 양해를 구하려고 했던 것인데 감독관이 '규정상 장애인은 응시할 수 없다'고며 퇴실 조치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참고로 A씨가 응시하려고 했던 '2021년도 제1회 반려견스타일리스트 국가공인 자격검정시험(실기) 시행공고'에 따르면 장애인 응시 제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시민단체는 이와 같은 한국애견협회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배되는 차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협회 측은 공고가 아닌 홈페이지의 '응시자격'란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은 본 자격에 응시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응시자의 부주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민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23일 장애인들의 자격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애견협회 규정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환 활동가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관단체와 여러번 통화했는데 애견용 미용 가위가 날카로워 장애인이 이를 만지면 강아지 귀를 자를 수 있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은 하면 안 된다는 전형적인 과거의 인식"이라며 "(이러한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