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개 문제 아닌 보호자의 문제라고 인식"…징역형에 처해지는 외국 사례

애니멀플래닛팀
2021.03.23 13:18:11

애니멀플래닛KBS 2TV '개는 훌륭하다'


로트와일러, 셰퍼드 등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개물림 사고. 미국 등 외국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2일 방송된 KBS 2TV '개는 훌륭하다'에서는 개물림 사고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외국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미국 등 외국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람을 문 개를 안락사하거나 견주에게 징역형이 처해진다고 합니다.


애니멀플래닛KBS 2TV '개는 훌륭하다'


권혁호 수의사는 "대부분의 미국 반려인들은 개물림 사건이 일어나면 개의 문제라기보다 보호자의 문제라고 인식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미국에서는 2020년부터 사람을 무는 개는 10일간 압류조치를 해 관찰하는 법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권혁호 수의사는 "10일 이내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동안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이 됩니다"라며 "인명사고를 내거나 공격 전략이 2회 이상인 경우 '위험한 개'로 판단해 안락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손서영 수의사는 "영국에서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면 가해견 보호자는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해집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손서영 수의사는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면 최대 14년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며 "개가 위험할 정도로 통제에서 벗어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제한 벌금형이 가능"이라고 설명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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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송준훈 변호사는 "현행 동물보호법상으로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한해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사람을 물거나 위험한 반려견의 공격성을 평가해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음을 발표한 바 있지만 매년 개물림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2016년 211명에서 2018년 2,368명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안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이 소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출할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며 매년 3시간씩 맹견 사육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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