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우리 안에 강아지 50마리와 고양이 40마리 가둬놓고 방치한 60대 벌금형

애니멀플래닛팀
2021.03.19 09:19:08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왼) John Hwang, (오) reddit


비닐하우스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90마리를 기르면서 좁은 우리에 가둬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학대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인천지방법원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비닐하우스에서 강아지 50마리와 고양이 40마리를 기르면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천 남동구 소속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나갔을 당시 A씨가 기르던 강아지 고양이는 높이 50cm 안팎의 좁은 우리 안에 각각 갇혀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John Hwang


뿐만 아니라 우리 바닥에는 물론 주변에 놓인 밥그릇과 물그릇에 분변과 오물이 묻어 있었고 죽은 강아지 사체가 근처에 방치돼 있기도 했었다는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있던 일부 강아지와 고양이는 피부병에 걸렸고 제때 치료받지 못한 상처에서는 고름이 나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관련 법상 동물 사육공간의 가로와 세로는 코부터 꼬리까지 잰 몸길이의 2배 이상 크기여야 합니다"라며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물보호법이 정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했습니다"라며 "'법을 위반한 적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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