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문화의거리에서 반려견 밍이가 보호자 눈앞에서 납치돼 실종된 사건과 관련 피의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또 무산됐습니다.
지난달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려견 밍이를 납치하고 살해한 피의자를 강력 처벌해 주세요(☞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청원인 A씨는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이라며 "3층 건물 내부로 침입하려 했을 때 짖는 소리를 들어서 강아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보복의 대상을 미리 정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원인 A씨는 "맞은 편 건물 앞에 서서 경찰이 오기 전부터 모든 상황을 지켜봤고 강아지에게 시선이 닿는 순간 고의적으로 접근해서 납치했습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피의자 집 부근에서 밍이가 사체로 발견됐습니다"라며 "부검 결과 우측 후지 대퇴골 골절, 견갑부(가슴부분) 피하출혈, 좌측 전두엽 골절, 경막하출혈(뇌출혈), 외부에 의한 물리적 손상"이라고 지적했죠.
청원인 A씨는 "오른쪽 뒷다리를 잡고 머리를 내려친 충격으로 고통을 느끼며 서서히 죽음에 이르렀습니다"라며 참담함을 드러냈습니다.
또 청원인 A씨는 "그에게 강아지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예쁘고 재미있는 장난감이었고 흥미가 떨어져서 처분하면 그만인 존재이며 고의로 죽인 행위에 죄책감이 없습니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청원인 A씨는 끝으로 "소중한 존재를 잃은 아픔을 덜지 못한 채 잊지 못하고 생각할 때마다 괴로워 할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버렸습니다"라고 분노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17일 마감된 청원은 청와대와 관련 부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3만 6,894명에 머무르면서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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