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구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동물학대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문제는 학대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 이에 국민의힘 소속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14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동물학대, 위해 행위를 행한 동물 소유자에게 농림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양금희 의원은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동물들이 고통 받고 있어 개정안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학대 방지 대책 수립은 학대 행위에 경중을 두지 않고 엄중한 대응을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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