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습니다.
재판을 거쳐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인데요.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어느덧 한달째.
과연 유기동물 개체수는 줄어들었을까요. 부산의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 35%, 전국은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 동안 부산에서 접수된 유기동물은 292마리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1마리에 비해 35% 가량 급감한 수치이며 전국의 경우도 같은 기간 기준 지난해 9,495마리에서 올해 7,510마리로 줄어들었죠.
유기동물 개체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이전에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동물을 유기하다가 적발될 경우 재판을 거쳐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됐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만 높일 것이 아니라 법 개정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 활동 등이 필요로 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밖에도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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