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행인을 직접적으로 물거나 할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협에 놀라 넘어져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김초하 판사)은 줄에 묶인 반려견이 초등학생을 위협해 넘어져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 견주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앞서 창원에 사는 견주 A씨는 2019년 6월 오후 아파트 단지에서 생후 8년 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다가 화단 앞 나무에 개를 묶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그 사이 8살 초등학생 B양이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달려드는 개에게 놀라 넘어져 팔꿈치 등을 다쳤는데요.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한 B양은 이후 트라우마를 호소, 심리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B양의 부모는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견주 A씨는 반려견이 성대 수술을 해 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의 산책로는 4~5m 정도 여유가 있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양 부모가 청구한 병원 치료비 260여만원을 전부 인용하고 위자료는 청구된 400만원 중 300만원만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8세 여아인 반면 개는 성견으로 어른 무릎 정도에 오는 중형견"이라며 "A씨의 개는 그 행동과 이빨 등을 고려할 때 주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B양이 도망 등 방어행위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B양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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