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견주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입니다.
2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아 물림 사고를 유발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 목줄을 하지 않고 키우고 있던 개 2마리 중 1마리가 울타리 틈으로 나와 60대 여성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타리 틈으로 나온 개에게 왼쪽 종아리 부위를 물린 여성은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목줄을 묶어 관리하는 등 위험 발생을 예방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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