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버리면 '전과자'가 됩니다. 동물을 버리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해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버림받는 반려동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인데요.
이밖에도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바뀌었습니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됩니다.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 맹견 보호자가 바로 그 대상인데요.
현재 맹견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들은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 관리도 강화되는데 등록대상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를 말합니다.
또 보호자가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외출을 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움직일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죠.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 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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