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동물보호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정 법은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또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물 등록 방법 중 '인식표' 방식은 이번에 폐지됐는데요. 대신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손해보험협회와 서울시 수의사회와 협약해 2019년부터 반려동물 소유자가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할 수 있도록 해 왔으며 올해도 3월부터 지원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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