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인하게 동물을 죽일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할 경우 처벌하고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와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죠.
뿐만 아니라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는데요. 이는 재판을 거쳐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했습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삼성화재가 보험상품을 출시한 상태입니다.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의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m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동물실험의 윤리성도 강화됐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미성년자의 동물해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학교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면서 학교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는데요.
경찰견, 군견, 폭발물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동물 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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