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한 전통시장에서 몽둥이와 망치 등의 둔기를 이용해 개를 무자비하게 도살한 건강원 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5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통시장 내 건강원 업주인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혀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부산진구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건강원에서 도사견을 식당에 공급할 목적으로 쇠망치로 내리쳐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강원은 운영된지 무려 10여 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살 관련 민원이 지난해 2월부터 계속 들어왔었지만 관할 구청은 단속 당시 현장에 개가 없거나 증거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었다는데요.
동물보호단체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와 캣치독팀은 관련 제보를 받고 잠복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현장을 적발하고 관할 구청과 함께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건강원 안에는 살아있는 개 1마리가 철창에 갇혀 있었고 냉동고 안에는 개 3∼4마리가 토막 난 채로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도살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도구도 함께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A씨는 1주일에 1∼2번씩 몽둥이와 망치 등 둔기로 내리치거나 줄을 이용해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개를 도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구청과 동물보호단체 고발을 받아 관련 혐의를 입증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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