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개 불에 태워 도살"…전기 충격기로 잔인하게 개 도살한 농장주 적발

애니멀플래닛팀
2021.02.03 09:36:00

YouTube_@KBS News


전기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가 하면 불에 태워 죽이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한 농장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농장주 A(69)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2일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증평군 증평읍에서 약 600평 규모의 일명 뜬 장에 개 80여마리를 가둬 둔 개농장을 발견했습니다.


시설 안에는 각종 음식물 쓰레기와 대소변 등 배설물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애니멀플래닛KBS 1TV '뉴스광장'


바닥 곳곳에는 죽은지 얼마 안된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 사체와 뼈들이 방치돼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장에는 도살할 때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 감전 도구와 소각로 등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개 불법 사육 농장주 A씨는 이들 시설에 대해 "살아있는 개를 불에 태워 도살하기 위해 갖춰 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장주 A씨는 K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도 도축을 몇 번 하셨냐는 질문에 "한 3, 4번 돼, 1년에. 지금은 돼지도, 소도 다 (전기로) 그래. 그렇게 해, 고통 없이 한다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KBS 1TV '뉴스광장'


개를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하는 건 엄연한 동물학대이자 불법인데요.


대법원은 앞서 개농장에서 흔히 활용해온 전기봉으로 개를 도살하는 일명 '전살법'은 동물복지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배설물을 처리하는 가축분뇨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다수의 법률 위반을 확인한 경찰은 추가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증평군은 개를 불법 사육한 농장주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은 물론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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