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에 걸린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확진자와 접촉한 뒤 의심증상을 보이는 강아지와 고양이도 '코롤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진주 국제기도원에서 고양이가 양성 판정을 받은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관리 요령과 검사 절차, 격리 수칙 등을 담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검사대상은 확진자를 접촉한 뒤 의심증상이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로 한정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돌봐야 하며 가족이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위탁 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강아지와 고양이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적이 있고 의심 증상을 보이면 지자체 보건부서나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반려동물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으나 외국의 경우 약한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격리 중인 반려동물을 접촉할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접촉 전후에는 항상 비누로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은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양성판정 이후 14일이 지났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자가격리에서 해제된다고 하네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드물게 확인되고 있으나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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