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의심증상을 보이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보고 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조치는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에 따른 후속 대응 마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진주시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사례에서 확진자와 살고 있던 고양이 한마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관리지침에는 일상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감염 예방 수칙은 물론 사람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반려동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자가격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자가격리 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 간의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라며 '코로나19'가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와 증거는 없음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일상생활 속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예방수칙과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반려동물 관리요령 등은 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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