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는 소리 시끄럽다" 묶여 있는 개 각목으로 때려 죽인 40대 벌금 1200만원

애니멀플래닛팀
2021.01.26 17:54:52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남의 집 개를 각목으로 때려 죽게 한 40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6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지역의 한 단독주택 앞에 묶여 있는 개들이 짖자 "시끄럽다"며 근처에 있던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개 한 마리는 죽었고 나머지 한 마리는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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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부족하고 범행 방법도 상당히 폭력적이라 죄가 가볍지 않지만 견주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반려견 때문에 설령 불편함을 겪는 일이 있더라도 함부러 손찌검 등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달인 2월 1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동물을 유기하다가 적발 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로 부과되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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