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 한 동물병원이 유기견 100여마리를 마취도 없이 안락사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병원에서 벌어진 유기견 '고통사'와 이를 묵인한 시청 동물자원과에 대한 진상조사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는데요.
청원인 A씨는 "동물병원이 구조된 유기견 132마리에 대해 안락사가 아닌 고통사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취제와 진정제를 투여하고 깊은 수면상태에 빠졌을 때 심정지 약물을 쓰는 것이 안락사지만, 상기 병원은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고 심정지 약물을 투여했으니 호흡곤란과 고통스러운 심정지가 와 고통사라 볼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죠.
청원인 A씨는 "마취제 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원한 광견병 등의 백신을 일반 반려동물에게 접종시키며, 백신 접종비는 따로 받아 부당 이득을 취한 횡령과 조세포탈(탈세) 혐의도 고발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기견을 구조하였을 때 기준 10일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하지만 유기동물등록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바로 '고통사' 처리 했습니다"라고 꼬집었죠.
청원인 A씨는 또 "안락사 처리 전 안락사 대상인지도(노령, 장애, 중대한 질병, 사나움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하지 않고 '고통사' 처리 했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끝으로 청원인 A씨는 "이를 묵인하고, 안락사 없는 도시라고 시민을 속이고 동물병원에만 40%의 보조비를 지원한 시와 시 동물자원과, 시 유기견 보호소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호남권동물연대는 순천의 A 동물병원이 마취 등 고통을 최소화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유기견을 안락사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남권동물연대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100여마리의 유기견이 불법으로 안락사됐다고 합니다.
연대는 "안락사를 시행하려면 노령, 장애, 중대한 질병, 사나움 등에 포함돼야 하지만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동물병원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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