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한 거리에서 강아지를 공중에서 빙빙 돌리며 학대한 사건과 관련해 20대 여성 2명이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살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초 용의자가 남녀가 알려진 것과 달리 경찰 조사 결과 여성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밤 11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빌라 인근에서 목줄 메인 강아지를 공중에서 쥐불놀이하 듯 여러 차례 돌리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뉴스를 봤지만 너무 무서워 자수를 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강아지를 돌리는데 사용한 줄은 강아지 목줄이 아닌 반려견 옷에 달려 있는 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30일 '강아지를 줄에 묶어서 공중으로 돌리며 학대하는 커플에 대한 조사 착수하여 엄벌 해주시고, 다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청원인 B씨는 "강아지를 공중에 띄어 그대로 세바퀴를 돌리고 바닥에 그대로 곤두박질 치듯 내려놓습니다"라며 "공중에 크게 원형 운동을 하게끔 돌리게 되면 목이 졸리게 됩니다"라고 지적했죠.
그러면서 "저 가여운 생명은 약 5초 동안 목이 졸리면서 공중에서 휘둘려진 것이구요"라며 "이것은 명백한 학대 행위"라며 처벌을 촉구했는데요.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에는 8일 12시 15분 기준 3만 226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도구 등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