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고양이 등의 도살처리와 식용 판매를 금지하자는 취재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이자 환경부장관 후보자인 한정애 의원은 개식용 문화를 근절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개·고양이 도살·처리 및 식용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개식용 업자가 자가 폐업 및 업종전환할 때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개와 고양이를 도살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개식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기존 개식용 업자의 업종전환을 돕는 것이 주된 내용이죠.
만약 이 조항을 위반해 형을 받을 경우 반려동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최근 중국, 대만 등에서도 세계적 인식에 부합해 개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했으며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어 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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