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술에 취한 주인이 생후 3개월 새끼 치와와를 둔기로 때린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학대사건 기억나십니까.
학대 받을 당시 생후 3개월이었던 새끼 치와와 쥬니를 학대하고 버린 남성에 대해 동물학대죄와 하동학대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치와와 쥬니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SNS를 통해서 두개골 골절 쥬니 학대자가 결국 재판에 남겨졌다고 밝혔는데요.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치와와 쥬니 학대자에 대해 불구속 공판으로 기소하였다고 합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으므로 정식 재판으로 죄를 묻겠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동물 학대 사건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되면 약식기소, 즉 공판을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는 간이 재판의 기소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통상 검찰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보다 가벼운 벌금형에 해당된다 판단될 때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처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현실에서 대부분의 동물학대 처벌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설명했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하지만 피학대 개가 비록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아동 앞에서 학대를 하는 등의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 이를 유기하는 등의 결코 그 죄질이 벌금형 등의 처벌로 충분치 않아 정식 재판을 통해서 그 죄를 묻겠다는 검찰의 의지로 보여서 이번 처분을 환영하는 바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이어질 학대자의 재판에서도 결코 가벼운 형량으로 끝나지 않도록 법원에 청원(진정)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또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매번 재판에 참석하여 필요하다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로 그 결과가 향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치와와 쥬니는 임보 가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준 덕분에 입양 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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