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폐가에서 쓰레기장 방불케하는 오물 더미에서 수년간 방치돼 있던 고양이 수십여마리가 구조됐습니다.
비영리 동물 보호 단체 광주시 캣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 내 한 폐가에서 방치돼 있던 고양이 21마리를 구조했다고 하는데요.
고양이들이 발견된 아파트에는 수년째 치우지 않은 배변이 산을 이루고 있었고 죽은지 오래된 동물 사체와 뼈가 나뒹굴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구조된 고양이들의 대부분이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오염된 환경 속에서 지내다보니 피부 질환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죠.
집 주인 또한 사료만 준 것으로 보이며 중성화 수술을 받지 못한 일부 수컷 고양이에들에 의해 무분별한 번식이 이뤄져 사육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협의회는 추측했습니다.
단체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에 의한 학대 행위로 판단하고 당국이 동물보호활동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제도 정비와 처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애니멀 호더란 동물을 모으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기르는 일에는 무관심해 방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현재 구조된 고양이들은 협의회가 마련한 회복실에서 수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캣맘협의회는 "반려동물등록제와 더불어 반려동물 사육 및 소유권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반려동물 양육 조건을 법제화해 동물 유기를 막아야 합니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사육공간 제공과 위생·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동물학대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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