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강아지 목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려…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 2만 5천명 돌파

애니멀플래닛팀
2021.01.04 09: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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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에서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공중에서 요요처럼 빙빙 돌리며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분노와 충격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강아지 학대를 조사하고 엄벌해서 다시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 4일 오전 9시 30분 기준 2만 5,165명을 넘어서며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30일 '강아지를 줄에 묶어서 공중으로 돌리며 학대하는 커플에 대한 조사 착수하여 엄벌 해주시고, 다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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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A씨는 "여자가 먼저 리드줄을 잡고 강아지를 들었다 놓았다 합니다"라며 "잠시후 남자가 리드줄을 이어 받더니 강아지를 공중에 띄어 그대로 세바퀴를 돌리고 바닥에 그대로 곤두박질 치듯 내려놓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네스가 아닌 목줄로 보이고 그 상태로 공중에 크게 원형 운동을 하게끔 돌리게 되면 목이 졸리게 됩니다"라고 설명했죠.


청원인 A씨는 또 "저 가여운 생명은 약 5초동안 목이 졸리면서 공중에서 휘둘려진 것이구요"라며 "이것은 명백한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앞서 한 누리꾼은 지난달 2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화가 나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라며 동물학대 현장이 담긴 영상을 게재해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청와대 청원글 게시판


포항북부경찰서는 길 지나가던 2명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과 인근지역 CCTV 등을 확보한 결과 용의자는 20대 초중반의 여성 2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죠.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도구 등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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