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가 재판에 남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견주 A씨를 기소했는데요.
앞서 견주 A씨는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고 '맹견' 로트와일러를 방치했다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과정에서 스피츠 견주도 부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스피츠 견주는 "강아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도 (로트와일러 견주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며 그 자리를 뜨고 산책하러 갔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견주 A씨는 SBS '8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솔직히 말해서 입마개를 하지를 못 했습니다"라며 "밤에 나갈 때 아무도 없는데 편하게 좀 해주고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하죠"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죽더라도 다른 강아지를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는 안락사 시키지 못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해당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다른 강아지를 물어 죽인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로트와일러는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입니다.
만약 맹견이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을 하지 않고 어겨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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