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실험동물들의 희생을 막는 일명 '동물대체시험법'이 발의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을 담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안(동물대체시험법)'을 대표 발의했다는데요.
이번에 발의된 동물대체시험법은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 수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을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대체시험법 기본·연도별 계획 수립과 시행 △관련 정책 심의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 설치 △현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근거 규정 △전문인력 양성, 조세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발의안은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과 동물권연구 변호사 단체 PNR 등 국내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실험동물 보호 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해 371만 2,380만마리의 실험동물이 희생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시험 115% 증가, 살충제 관련 시험 187% 증가와 같이 전년도와 비교해 동물실험이 급증했는데요.
남인순 의원은 "동물과 사람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동물실험을 통한 연구결과를 인체에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인순 의원은 "독성연구를 비롯한 바이오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장기칩․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컴퓨터모델링 등 보다 인간 신체에 근접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은 물론 예측률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동물대체시험법을 확산시키기 위하여는 연구개발, 검증·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국제공조 등 수많은 활동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식약처 직제규정을 기초로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활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HSI는 '동물대체시험법' 발의와 관련해 22일 성명을 내고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실험 대체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