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고양이 입에 나뭇가지 쑤셔넣거나 테이프로 묶는 '길고양이 학대' 유튜버 논란

애니멀플래닛팀
2020.12.22 07:36:03

애니멀플래닛동물자유연대 / facebook_@animalkorea


※ (주의) 다소 불편한 내용과 사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이 의식 잃고 쓰러져 있는 고양이 입에 나뭇가지를 쑤서넣거나 고양이 사지에 테이프로 묶는 것은 물론 고양이를 포힉해 괴롭히는 학대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양이 앞뒤 양쪽 발을 검정 절연 테이프로 감아 들어올리는 등의 가학적 행동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데요. 결국 동물보호단체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동물자유연대 측은 SNS를 통해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이를 영상을 촬영, 수차례 걸쳐 유튜브에 게시한 신원불명의 유튜버를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 유튜버는 지난 2개월 동안 총 4회에 걸쳐 각기 다른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고양이의 입에 나뭇가지를 쑤셔넣는다든지 고양이의 사지를 테이프로 묶어놓고 꼬리를 잡아 거꾸러 들어올리고 포획틀에 가둬 학대하는 등 가학적인 학대행위를 자랑한 것이죠.



동물자유연대 측은 "신원불명 유튜버는 자신의 계정 프로필 사진조차 목이 매달린 채 죽어있는 고양이의 사진으로 해놓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의 행태로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영상 또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더 학대의 정도가 심해지는 상황"이라며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동물자유연대 측은 "법률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해 성동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다"라며 "비인도적인 동물학대를 자행하고 영상까지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려놓은 신원불명 유튜버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죠.


이를 본 누리꾼들은 "화가 나고 치가 떨립니다", "동물보호법 정말 강화되어야 합니다", "조회수 올라가니깐 영상 누르지 말아주세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등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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