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게 화장실용 탈취제를 뿌리는 등의 학대 정황이 공개된 가운데 처벌촉구 국민청원이 15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주광역시 **동 ** 동물병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21일 오전 7시 기준으로 동물병원 처벌 촉구 청원글은 14만 7,816명이 서명에 동의했습니다. 참고로 청와대와 관련 부처 답변 기준은 20만명입니다.
청원인 A씨는 "1kg도 안 되는 작은 강아지가 그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진이 강아지의) 온몸에 워터리스 샴푸를 떡칠하고 화장실용 페브리즈를 뿌렸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원인 A씨는 "디퓨저를 가져와서 온몸에 바르고 가방에서 미스트를 꺼내 분사했습니다"라고 전해 충격을 안겼는데요.
실제로 앞서 견주는 지난 3일 광주광역시 남구 한 동물병원 처치실 CCTV 영상과 사진 등을 SNS에 공개해 충격을 줬고 그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동물병원 측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광주 남구는 동물 학대 혐의로 이 동물병원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는 탈취제에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근거로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 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영상에 등장했던 동물병원 수의사와 수의테크니션 등 4명은 지난 3일 견주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SNS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견주가 SNS에 올린 해당 게시물로 인해 병원의 업무, 수의사로서의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것입니다.
반성한다면서 당분간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던 동물병원 측은 고소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견주가 게시글이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도록 독려했으며 돈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등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동물병원이 운영하는 SNS에는 오히려 항의하는 내용의 글들이 잇따라 달리고 있는 상황.
경찰이 동물병원 수의사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가운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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