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마친 강아지에게 탈취제를 뿌리는 것은 물론 웃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던 광주의 한 동물병원이 견주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동물병원 수의사 등 4명이 지난 3일 견주가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SNS에 글을 올렸다며 인터넷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견주는 지난 3일 광주광역시 남구 한 동물병원 처치실 CCTV 영상과 사진 등을 SNS에 공개해 충격을 줬습니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 속에는 동물병원 의료진들이 가방에서 향수를 꺼내 치료 중이던 강아지 몸에 분사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동물병원 의료진들은 이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죠.
이와 관련 동물병원 측은 견주가 게시글이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다른 SNS 등으로 수백, 수천건이 유포되도록 독려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견주가 수천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등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일상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고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동물병원은 고소장을 통해 허위 게시글로 인해 병원의 업무, 수의사로서의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SNS에 영상과 글이 공개되자마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고 동물병원 측은 사과문을 통해 "마취에서 회복한 지 1시간 반 후에 의식이 저하돼 응급약을 투여하게 됐습니다"라고 설명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마취가 회복되는 과정 중 좀더 신경써 주기 위해 빗질을 했는데 학대 의도는 없었습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동물병원에 대한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 상황.
광주 남구는 탈취제에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근거로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 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 경찰은 동물병원 수의사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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