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며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3월 14일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SNS나 지인들에게 싹 다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며칠 뒤 A씨는 같은 이유로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 머리 등을 벽돌로 여러 차례 내리치기도 했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 반려견을 품에 안고 달아나던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니라 '데이트 폭력' 사건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휴대전화에 담긴 영상과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한 상태였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했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났지만 영상을 빌미로 여자친구를 협박한 적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잔인성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합니다"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라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반려견 머리를 벽돌로 내리치는 등 범행이 불량합니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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