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양주·과천·성남시와 함께 반려동물 등록제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14일 경기도는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는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호와 함께 개물림 등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최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사고로 상해를 입은 반려견에 대한 입원·수술·치료비 등은 물론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재산·반려동물에 끼친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반려동물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올해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남양주, 과천, 성남 등 3개 지자체의 거주자 중 내장형 칩으로 반려동물(반려견) 등록의무를 이행한 도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무료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남양주시와 성남시의 경우 상해치료비는 연간 200만원, 배상책임은 연간 500만원 한도 내로 보장되고 과천시의 보장 한도는 상해치료비 연간 300만원, 배상책임 1000만원입니다.
보험기간은 남양주시는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 과천시는 올해 9월 8일부터 내년 9월 7일, 성남시는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11월 19일까지 1년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다만 이 기간 중 신규로 내장형 등록을 받을 경우에는 등록 승인일로부터 1년 기간을 적용합니다.
또 이 기간 내 발생한 보험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지난 후 청구를 해도 보장이 됩니다.
참고로 반려견의 연령, 병력, 견종 등에는 제한이 없으나 보상비율과 지급액, 공제금액 등은 시군 및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안정화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감소시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경화 경기도 동물보호정책팀장은 "동물등록을 통한 책임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려견이 다치거나 먹어선 안 될 이물질을 먹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히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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