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사건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처벌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이 법무부와 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동물학대 등으로 검찰 처분 받은 3,398명 중 구속기소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는데요.
또한 동물학대 수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단 3%만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는 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전국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39건, 2017년 509건, 2018년 601건, 2019년 1070건, 올해 1월~10월 879건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5년간 검찰 처분을 받은 3,398명 중 절반 이상인 1,741명(51.2%)이 불기소 처분됐고 1,081명(31.8%)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청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설령 재판을 받더라도 처벌 수준은 낮았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전국 법원의 1심 재판 결과 246명 중 140명(56.9%)은 벌금형에 그쳤는데요.
징역형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5명이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명으로 전체 1심 사건 중 4.9%에 불과했습니다.
미미한 처벌과 부실한 관리·감독은 동물학대 행위가 반사회적인 범죄라는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지난달 광주지법은 '오줌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한 40대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 모 동물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 화장실용 탈취제를 뿌리고 조롱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송기헌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생명 존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크게 높아졌지만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 범죄에 관한 수사 전문성과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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