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살아있는 길고양이의 머리에 살상용 화살촉을 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 자신의 집 마당 주변에서 사냥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를 길고양이 머리에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에 따르면 군산에서 머리에 못이 박힌 채 돌아다니는 길고양이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머리에 대못이 박힌 길고양이 구조 작업 시도 50여일만에 대학로에서 길고양이가 극적으로 구조됐는데요.
무사히 구조된 길고양이는 광주 소재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치료가 이뤄졌는데 엑스레이 촬영 결과 머리에 박힌 것은 대못이 아닌 화살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길고양이 머리에 박힌 화살촉은 브로드헤드라고 불리는 화살촉으로 동물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 3개의 날이 달려있는 아주 위험한 사냥용 화살촉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조돼 치료 받은 길고양이는 두부 창상에 왼쪽 눈까지 실명되는 등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길고양이를 구조한 동물자유연대는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범인을 찾기 위해 같은달 29일 군산경찰서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길고양이가 배회한 장소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고 길고양이에 박힌 화살촉 구매 경로를 추적한 결과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는데요.
A씨는 경찰에서 "집 주변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습니다"라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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