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범행 벌이기 이전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동물 소유권 영구 제한을 추진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이 어떤 동물도 못 키우게 해주세요! (동물학대범의 동물 소유권 영구 제한 추진)(☞ 바로가기)'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요.
청원인 A씨는 "5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조두순이 범행 전 동물 학대를 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라며 "당시 강간과 살인 등으로 이미 전과 17범이었고 반려견 5마리를 키웠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술에 취해 들어와서 강아지를 벽에 집어 던져 죽인 적이 두 번 있었고, 심지어 한 강아지의 눈을 빗자루 몽둥이로 찔러 죽였다고 말할 정도"라며 "이때도 해당 사실이 기억하지 못해 아내가 알려줬다고 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원인 A씨는 "(조두순 담당 프로파일러)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 교수도 연쇄살인마가 갖는 공통점으로 '동물 학대를 꼽았습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자가 동물을 키우면 분명 또 학대합니다"라며 "실제 재범률이 높은 편이고 이로 인해 해외에서는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동물학대범의 동물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제한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청원인 A씨는 "동물학대범이 또 다시 어떤 동물도 키울 수 없도록 하고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새벽에 출소합니다. 조두순은 출소 후부터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하며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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