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강아지 얼굴에 탈취제를 뿌리는 등 학대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광주 남구청은 문제의 동물병원을 동물보호법 위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일 노컷뉴스와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구청이 동물학대 논란이 일어난 동물병원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 접수했다는데요.
남구청 관계자들은 문제의 동물병원을 방문해 CCTV를 검토했고 동물병원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고발장을 접수 받은 남부경찰서는 수사에 축사해 동물병원의 과실 여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견주는 지난 3일 광주광역시 남구 한 동물병원 처치실 CCTV 영상과 사진 등을 SNS에 공개해 충격을 줬습니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 속에는 동물병원 의료진들이 가방에서 향수를 꺼내 치료 중이던 강아지 몸에 분사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으며 이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는데요.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동물병원 측은 사과문을 통해 "마취에서 회복한 지 1시간 반 후에 의식이 저하돼 응급약을 투여하게 됐습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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