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게 화장실용 탈취제를 뿌리는 등의 학대한 정황이 공개돼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동물병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벌써 12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처벌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주광역시 **동 ** 동물병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었는데요.
현재 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동물병원 처벌 촉구 청원글은 12만 87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 A씨는 "1kg도 안 되는 작은 강아지가 그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진이 강아지의) 온몸에 워터리스 샴푸를 떡칠하고 화장실용 페브리즈를 뿌렸습니다"라며 "디퓨저를 가져와서 온몸에 바르고 가방에서 미스트를 꺼내 분사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강아지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라며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넌 강아지가 또 한 마리 있다고 합니다. 또 다시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견주는 지난 3일 광주광역시 남구 한 동물병원 처치실 CCTV 영상과 사진 등을 SNS에 공개해 충격을 줬습니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 속에는 동물병원 의료진들이 가방에서 향수를 꺼내 치료 중이던 강아지 몸에 분사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으며 이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동물병원 측은 사과문을 통해 "마취에서 회복한 지 1시간 반 후에 의식이 저하돼 응급약을 투여하게 됐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마취가 회복되는 과정 중 좀더 신경써 주기 위해 빗질을 했는데 학대 의도는 없었습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동물병원 측은 또 "다만 아이의 염증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부적절한 제품을 사용한 것은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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