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받았는데 15일 만에 무지개 다리 건넌 강아지"…반려동물 소비자 피해 급증

애니멀플래닛팀
2020.12.02 08:19:38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졌지만 입양한 반려동물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15일도 안돼 폐사하는 등 분양·입양 관련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 관련 피해가 39.8%(172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폐사' 뒤를 이어 '질병' 관련 피해가 34.0%(147건),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가 7.6%(33건)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중 분양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본 결과 15일 이내 폐사한 사례가 85.5%(136건)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14.5%(23건)는 15일 이후 폐사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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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 중에서는 감기나 피부병, 단순 설사 등 '관리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38.8%(57건)로 가장 많았고 '유전적 장애‧질환'이 29.9%(44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서비스', '펫시터' 등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18건이 접수돼 전년 6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97.0%(32건)로 대부분이었습니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6개 업체의 약관 내용을 분석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계약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부당약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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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금 결제를 하면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장기 계약일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할부 결제를 하면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반려동물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양 후 반려동물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업자에게 통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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