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졌지만 입양한 반려동물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15일도 안돼 폐사하는 등 분양·입양 관련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 관련 피해가 39.8%(172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폐사' 뒤를 이어 '질병' 관련 피해가 34.0%(147건),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가 7.6%(33건)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중 분양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본 결과 15일 이내 폐사한 사례가 85.5%(136건)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14.5%(23건)는 15일 이후 폐사한 경우였습니다.
질병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 중에서는 감기나 피부병, 단순 설사 등 '관리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38.8%(57건)로 가장 많았고 '유전적 장애‧질환'이 29.9%(44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서비스', '펫시터' 등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18건이 접수돼 전년 6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97.0%(32건)로 대부분이었습니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6개 업체의 약관 내용을 분석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계약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부당약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금 결제를 하면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장기 계약일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할부 결제를 하면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반려동물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양 후 반려동물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업자에게 통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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