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한 직원이 훈련 중이던 예비 안내견의 입장을 제지하고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관련 자원봉사자도 안내견을 동반했을 경우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법적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예비 안내견 출입을 막을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에 처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마트, 식당, 대중교통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입을 거부해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는데요.
장애인 보조견이 외부의 간섭을 받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다시 집중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사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 다는 점에서 자칫 동반한 장애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사회적 인식변화와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정청래 의원은 "최근의 사건은 약자의 인권을 배려하는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이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보조견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가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훈련을 돕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정청래 의원은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법적 처분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롯데마트 잠실점 직원이 훈련 중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았는 목격담이 일파만파 논란이 일자 롯데마트 측은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사과했지만 여론은 싸늘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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