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훈련 중인 예비 안내견의 추립을 막으면서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이 지난 29일 SNS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롯데마트 측은 하루가 지난 30일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는데요.
롯데마트 측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안내견의 출입을 막고 언성을 높인 직원과 롯데마트의 대응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내견 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식당에 안내견을 데리고 출입한 시각장애인에게 항의한 커플에게 참교육한 뼈해장국 사장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내견 식당 왜 출입하게 하냐는 커플 사장님의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당시 누리꾼 A씨는 친구랑 함께 저녁 먹을 겸 식당에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노란 옷을 입은 강아지가 뼈해장국 식당 안에 들어왔었죠.
식당에 들어선 강아지를 본 A씨는 그냥 강아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안내견이었습니다.
A씨는 "그냥 강아지겠다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시작 장애인 안내견이라고 말해줘서 사실 그때 알았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말 기특하고 좋은 일하는 강아지라고 생각해서 기분 좋았는데 다른 테이블 커플이 종업원에게 '왜 강아지를 식당에 들이냐'고 항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식각장애인 안내견은 모든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수단에 출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안내견의 출입을 막을 명분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 커플은 안내견이 무슨 일을 하는지, 시각장애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눈이 되어주는 존재인지를 미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식당 사장님은 이때까지 모르셨는데 종업원이 얘기했는지 갑자기 주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라며 "커플 중 남자가 '왜 식당에 강아지 들이냐'고 따지니 사장님이 '당신 먹은 거 돈 안 받을테니까 꺼지라'고 말했어요"라고 밝혔습니다.
순간 식당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은 놀랐다고 합니다. '손님은 왕이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한국사회에서 나가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꺼지라고 대놓고 말했기 때문이죠.
시끄러운 소리에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시각 장애인 손님은 식당 문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미안함 때문이었는데요.
이를 본 종업원이 시각 장애인 손님을 붙잡았고 커플은 '자기들한테 계속 왜 그러냐'라고 사장님에게 항변했다고 합니다.
식당 사장님은 "너 같은 손님 필요없다. 빨리 안 꺼져?"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셨고 얼굴이 시뻘개진 커플은 결국 식당을 나섰고 남자는 혼자 욕하면서 나갔다는데요.
소동이 정리되자 식당 사장님은 다른 손님들에게 고개 숙여 소란스러워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후 식당 사장님은 죄송한 마음에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수육 한 접시씩 돌렸고 시각 장애인 손님에게는 "저희 식당 불편해 하지 말고 언제든 오세요"라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지켜봤던 A씨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라고 당시 식당 안에서 벌어졌던 일화를 전했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상호를 궁금해 하시는데 그냥 알려드리면 (식당 사장님에게) 부담 갈 수도 있어 한 번 더 갈 때 허락하시면 글을 올리겠습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와 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시 "어느 식당인지 알려주세요", "안내견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사장님이 정말 멋진 분이다", "오랜만에 정말 훈훈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안내견의 식당 출입을 항의하는 커플에게 일침을 가한 뼈해장국 사장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내견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장애인 보조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각장애인과 함께 다니면서 시각장애인이 독립된 삶은 물론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또한 현행법상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탁한 안내견의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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