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이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난간에 매달아 학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10시 50분쯤 광주의 한 자택 옥상에서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운 채 난간 밖에 매달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반려견을 학대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장은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정하게 보호·관리돼야 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동일한 개에 대한 학대 행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습니다"라며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라고 꼬집었는데요.
또 재판장은 "이 사건으로 개의 몸에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A씨가 잘못을 반성하며 동물 학대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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