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대 출처 불분명한 동물 대상 실험 처벌하는 '건강이법' 국회에 발의됐다

애니멀플래닛팀
2020.11.19 12:28:35

애니멀플래닛지난해 수의과대학 교배 실습에서 이용되다 폐사한 건강이 / 동물해방물결


지난해 수의과대학에서 일어난 강제교배, 실험동물 재사용 등 가학적 실험에 동원되다 사망한 실습견 건강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일명 '건강이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국회 교육위원화 국정감사에서 경북지역 한 수의과대학에서 일어난 강제교배, 실험동물 재사용, 실험 변경 누락 등의 문제를 지적한데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건강이는 지난해 경북지역의 한 수의과대학에서 교배 실습에 이용된 실습견이었습니다.


애니멀플래닛동물해방물결


실험동물공급처의 실습견은 대부분이 비글견이지만 건강이의 경우는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믹스견이었죠.


그렇게 건강이는 심장사상충과 난소종양, 자궁내막증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지만 한달 넘도록 실습에 동원됐고 끝내 폐사하고 말았는데요.


지난 9일에는 서울대병원 A교수가 고양이를 이용한 동물실험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실험묘들에 품종묘와 코리안숏헤어 등이 섞여 있어 유기동물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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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실험동물의 공급처를 규정해 유기동물 등이 실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라는 것이 이탄희 의원 측의 설명인데요.


발의안에는 동물보호법 제23조에 실험동물 공급처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 인식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이법'을 통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이 투명하게 행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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