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무방부제(무보존료)를 광고·홍보 문구를 표시한 반려동물 사료 가운데 상당수 제품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7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시판 반려동물 사료 32종을 대상으로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에 의뢰한 성분 검사 결과 25종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무방부제'로 홍보한 16종 중 합성보존료가 검출된 사료는 12종에 달했으며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합성보존료가 검출됐으나 라벨에 표기하지 않은 제품은 13종에 달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보존료 사용기준을 초과한 사료는 없으나 '무방부제', '화학보존료 무첨가', '인공첨가물 무첨가' 등의 허위·오인광고가 다수 있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료관리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보존료 문제가 사료관리법 등 법령의 사각지대와도 관련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제조 과정에 합성보존료를 직접 넣은 경우에는 보존료 포함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애초 사료의 원재료에 보존료가 첨가된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인데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보존료가 첨가된 원재료를 제조업자가 의도적으로 사료 제조에 쓰더라도 이를 라벨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료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정보 왜곡을 막기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 안전관리 강화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하기 이전에 기준·규격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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