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반려견의 목줄을 잡지 않고 입마개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해 물림 사고를 낸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1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물림 사고를 유발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5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반려견인 아키타견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키타견은 일본의 대형견으로 과거 사냥개로 사육돼 공격성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아키타견은 맹견으로 분류돼 있지 않는데요.
당시 A씨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용변을 잘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견의 목줄을 잡지 않았으며 입마개도 채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반려견이 산책 나온 다른 반려견을 공격했고 이를 견주 B(52) 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키타견이 B씨의 정강이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현욱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입마개를 채우거나 목줄을 잘 잡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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