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땅에 묻는 것은 엄연히 금지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죽은 동물 사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땅에 묻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족 같았던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
보다 의미있게 떠나보내려고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못하다고 합니다.
지난 10일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반려동물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장례식장이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대구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동물 화장장 설립이 추진됐지만 2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반대에 설립이 무산됐었고 경기도 광주에서는 6년 전 문을 열기 위해 재판까지 거쳐야만 했다고 합니다.
찾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대해 혐오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많아 좀처럼 설립하는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식 등록된 동물 장묘시설은 전국적으로 몇 곳이나 될까. 보도에 따르면 등록된 동물 장요 시설은 전국에 51곳. 이중 절반에 가까운 21곳은 경기도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반려동물 시설 필요로 한 것은 맞지만 내 집앞에 안된다는 것이 주요 핵심인 것이죠. 내 집앞에 지으면 악취나 소음,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추진 초기부터 공청화와 주민들이 만든 자발적인 의사 결정 기구 등을 통해서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필요로 하다는 지적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것은 맞지만 혐오 시설이라는 편견으로 설립이 좀처럼 쉽지 않은 반려동물 시설들.
반려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사회적 논의와 합의, 그리고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는 노력이 필요로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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